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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의 공백을 지원하는 복지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1. 지원대상
연령: 12세 이하의 자녀
부모의 추업으로 인한 영육공백 시 사용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가구 중위 소득 150% 이하의 가정: 위의 3가지 조건 충족 시 가능하며 , 중위소득에 따라 서비스 지원의 범위가 달라짐
2. 선정기준
2-1. 연령기준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3개월~36개월이하의 영아
2-2. 우선순위
* 부모 모두 비취업 가정인 경우에는 양육공백이 없는 경우로 산정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제외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 장애부모 가정(아버지나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 다자녀가정-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36개월이하 1명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이 2명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기타 양육 부담 가정
3. 가구기준 소득
2025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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