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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재산 증식과 저축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청년도약계좌 나도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1. NEW 청년도약계좌
- 정부기여금 지원금 확대: 40만원→ 70만원
- 부분인출 허용: 가입 후 2년이상부터는 최대 40%까지 부분인출이 가능
- 가입 연령 확대: 만34세→ 만35세
- 이자율 상승
2. 가입조건
- 연령: 만19세~34세 이하의 청년(병역 이행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해서 적용)
- 개인소득조건: 과세기간의 급여액 7,500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3. 기본금리 연 4.5%, 우대금리까지 최대 적용 시 이자율 연 6%
4.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온라인 신청: 각 은행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죄 신청, 소득증빙자료 업로드
- 방문 신청: 신청기간 확인, 서류 제출, 심사 기간 2~3주 후 문자나 이메일로 결과 통보
- 신청기간: 1월 2일~1월 10일까지
- 1인가구: 1월 16일~2월 7일
- 2인이상 가구: 1월 27일~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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